Table 1.
Table comparing 1989 and 1990 amendments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ician Act
1989년 4월 4일 일부개정 | 1990년 8월 8일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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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력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 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 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 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ㆍ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