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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pr 30;32(1):81–111. [Article in Korean] doi: 10.13081/kjmh.2023.32.81

Table 1.

Table comparing 1989 and 1990 amendments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ician Act

1989년 4월 4일 일부개정 1990년 8월 8일 일부개정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기존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력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 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 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 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ㆍ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